[앵커]<br />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 법정의 판결이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을 유럽 특파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응건 특파원!<br /><br />판결이 예상대로 중국에 불리한 쪽으로 나온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가 조금 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 결과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'남해구단선'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조약 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중국 정부가 '구단선'의 좌표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, 중국과 타이완 외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만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, 이 안에 대표적인 분쟁도서인 스프래틀리 제도와 파라셀 제도, 중국명으로는 난사군도와 시사군도 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, 뒤늦게 체결된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설중재재판소는 또 중국이 만든 남중국해 인공섬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중재 결과를 내놨는데요.<br /><br />유엔 해양법상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형성할 수 없는 암초나 바위에 만든 인공섬을 근거로 한 해양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의 주장을 거의 수용한 것입니다.<br /><br />5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이번 중재 판결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나온 사상 첫 판결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3년 1월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과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제소한 지 2년 반 만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중국은 판결에 앞서 중재재판소의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판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재판 결과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중국에 판결 결과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중국이 이를 거부하면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 있고, 미국이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필리핀, 베트남 등 주변국과 연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사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607121819202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